검찰이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등 불법사금융업체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범죄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 등의 채권추심형 고소사건 수사관행 개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 형사1과는 “대부업체 등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장부터 제출해 채무자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을 은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그러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했거나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린 경우 등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사 관행 개선은 3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기준 17곳의 주요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건 중 약 11%만 기소되고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 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불법사체업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이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해야했다. 그 결과 평범한 시민이 피의자가 되고, 기소중지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 기회에 일선청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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