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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이자받은 것” 횡령 부인…검찰 “강남 빌딩이 목표라 말해”

등록 2020-01-31 18:23수정 2020-01-31 19:54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영사에서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횡령금은 대여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정 교수쪽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쪽 변호인은 “정 교수는 주식에 직·간접적 투자해 가정의 경제활동을 이끌어왔다.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집안에 투자 전문가(조범동)가 있다고 해서 2015년 12월 5억원을 맡기고 10퍼센트(%)의 이자를 갖기로 한 것이다. 남편의 직책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16~2017년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5억원씩 모두 10억여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1억57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을 받는다.

정 교수쪽 변호인은 2015년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 5억원을 건넨 것이 대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입수한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동생이 5억 중 5천만원을 투자하는 데 ‘이 돈을 나한테 줄래, 조범동에게 줄래?’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였고 권력 지형의 변화가 없던 시기여서 이름을 누구로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이자 수익을 나누면 될 것 같다’고 한 부분은 정 교수가 당시 이자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허위 컨설팅 계약서는 조범동씨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코링크PE 투자기업인 익성쪽이 협의해 이뤄진 것일뿐, 정 교수는 이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교수 쪽은 코링크PE 사무실에서 2016년 작성된 ‘여회장.hwp’ 문서가 발견된 정황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여 회장’이 정 교수를 지칭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검사는 여회장을 강조하면서 마치 펀드를 피고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여성 투자자라는 의미다. 왜 이렇게 특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의 위치, 그리고 금전거래에 초연하게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한 가족간의 대화에 불과하다. 마치 투자와 관련해 정 교수가 ‘우리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리게끔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쪽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2017년 7월7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조범동씨 설명을 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 펀드에 투자할 결심을 세우면서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문자 내용을 통해 정 교수가 각종 금융 범죄에 가담한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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