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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선거개입’ 기소 혐의는? 하명수사·공약 지원·후보자 매수

등록 2020-01-29 19:08수정 2020-01-30 02:31

검찰 13명 기소하며 내세운 혐의 살펴보니
4일 오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울산시청 정무특보실, 미래신산업과, 관광과, 교통기획과,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울산시청 정무특보실, 미래신산업과, 관광과, 교통기획과,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등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울산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송 시장의 청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부탁했고, 한 달 뒤인 10월 송 시장 선거를 돕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본다. 또 청와대는 이를 2017년 말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울산 경찰은 2018년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청와대의 비위 첩보 제공과 하달 등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줬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송 시장을 비롯해 범죄 첩보의 접수와 하달에 관여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문 아무개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송 부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한 황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2017년 말 김 전 시장 비위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수사 담당자들을 대폭 교체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공약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송 시장과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 전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 당시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 공약을, 김 전 시장은 ‘산재모 병원’ 공약을 내세웠다.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은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0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 행정관과 만나,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했고, 장 행정관이 이를 이행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예타 결과는 선거를 2주 앞둔 2018년 5월 말 발표됐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2월께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해외 공사 등의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아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송 시장 공약 생산을 돕기 위해 울산시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기소했다. 또 송 시장 측근 정아무개 정무특보 등에게는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 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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