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30일 선고…직권남용 기준 제시할듯

등록 2020-01-29 10:06수정 2020-01-29 10:21

법조계, 전원합의체에서 직권남용 적용 범위 등 기준 제시 예상
조국 전 장관·환경부 블랙리스트·사법농단 재판 등 영향 관심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사건에 두루 적용됐던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법원이 적용 범위 등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잡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7월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일부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항소심에서는 유죄 부분이 늘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블랙리스트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8년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7월 전합으로 넘겨 심리해왔다. 전합에 회부하는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하고 판례를 바꿀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함께 심리한다. 직권남용 관련해 소부 선고는 있어왔지만 전합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권남용 관련한 기준을 세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관련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이 하급심마다 엇갈렸기 때문이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의 범위’, ‘의무없는 일의 정의’ ’남용의 개념’ 등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다. 이를 고려해 이 조항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나 소수의견으로 권성 재판관은 “직권이나 의무 등은 그 내용과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며 "(직권남용죄가) 정권 교체 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거나 정치 보복을 위해 전 정부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이 그동안 이 조항은 입증이 까다로워 잘 적용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전 정권 관련 적폐수사를 이어오면서 검찰 수사에서 자주 활용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십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직권남용죄 적용을 확대해 온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한남대로에 등장한 ‘인간 키세스’…“웅장하고 아름답다” 1.

한남대로에 등장한 ‘인간 키세스’…“웅장하고 아름답다”

서부지법, 명태균 관련 ‘윤 부부 휴대폰 증거보전’ 청구 기각 2.

서부지법, 명태균 관련 ‘윤 부부 휴대폰 증거보전’ 청구 기각

계엄날 준비된 실탄 5만7천발…헬기 돌려 특전사도 추가 투입 3.

계엄날 준비된 실탄 5만7천발…헬기 돌려 특전사도 추가 투입

법원, 윤석열 쪽 이의신청 기각…형소법 110조 미적용도 “타당” 4.

법원, 윤석열 쪽 이의신청 기각…형소법 110조 미적용도 “타당”

노인단체 시국선언 “윤석열 지킨다는 노인들, 더는 추태 부리지 마라” 5.

노인단체 시국선언 “윤석열 지킨다는 노인들, 더는 추태 부리지 마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