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세금 61억 환급’ 소송 패소
인터넷통신과 유선방송 가입자가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도해지했을 때 내는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씨제이(CJ)헬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6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씨제이헬로는 고객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약속하면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고, 고객이 중도해약할 경우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씨제이헬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고, 마포세무서는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씨제이헬로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61억원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절했고, 씨제이헬로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이라는 씨제이헬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금 할인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고객은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해 끝까지 할인을 받거나 할인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중도해지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해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한 것이므로 씨제이헬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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