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원심 판결에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을 결정한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한 86억원보다 55억 늘어난 금액이었다. 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 있으며 자녀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은 1심이 인정한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이 사장의 재산은 증가한 반면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니,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 분할액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가 큰 딸과 삼성 평사원의 사랑으로 화제를 모았다. 15년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낸 뒤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 2조5000억원대의 절반 수준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몫으로 141억원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임 전 고문이 패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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