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앞에서 집회하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과 4월 모두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으며 경찰관을 폭행한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의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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