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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보석 판단 “보류”

등록 2020-01-22 19:10수정 2020-01-23 09:47

‘표창장 사건’ 공소장 공방 끝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 ‘무죄’ 주장
재판부 “보석 판단 시기상조…보류”
조국 사건과 병합 여부 추후 결정하기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보류하고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합쳐 한 재판부가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을 22일 진행했다. 검찰 쪽에서는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6명이 출석했고, 정 교수는 8명의 변호인과 함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에 시작한 재판은 5시간 넘도록 진행됐고,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 쪽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과장은 있을지라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제 포장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또한 “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이라며 증거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정 교수의 보석 필요성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정 교수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입시제도가 현격히 바뀌면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초창기 모든 학부모가 (입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 가족도) 나름 다양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갑자기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임명될 단계에 이력서가 들춰졌다.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되는 장이라면 모를까 이 사건에서 그 스펙이 얼마나 과장되었는가 허위이냐 하는 점에 범죄 중대성이 있다는 것은 (검찰의) 과장된 생각”이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이나 각종 활동 확인서 등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00여차례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것은 한 가족의 15년 이상의 사적인 대화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라며 “검찰 포렌식 수사 자료를 재구성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해야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3만여쪽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공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쪽은 그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로부터 검찰이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도 신청했다. 검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 전체 내용을 열람등사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조 전 장관 가족의) 15년간의 내밀한 이야기가 컴퓨터 안에 다 있다. 피고인이 기억에 의존해 이야기하면 검찰은 가지고 있던 통화나 카톡 내역과 다르다고 반박할 것”이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하는 정의와 평등의 기본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고, 이런 부정은 입학사정관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건은 기록이 방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유로 석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석 청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보석 판단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증거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인용이나 기각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해 재판을 진행한 뒤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기소한 조 전 장관 사건을 정 교수 사건과 합쳐 심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향후 논의를 거쳐 밝히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등과 함께 장학금 부정수수 및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기소된 뒤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받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은 정 교수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해 한 재판부가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교수 쪽은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다뤄질 쟁점도 매우 많다며 한 재판부가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정 교수 혐의만 현 재판부에서 추가로 맡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재판부와 논의해 병합 결정을 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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