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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타인 클라우드 계정 침입, 성관계 영상 유포 20대 징역 3년형

등록 2020-01-21 17:24수정 2020-01-21 17:31

서울서부지법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 양산…큰 사회 문제 야기”

다른 사람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은 뒤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아무개(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해킹 조직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올라와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았다. 이후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쌓은 회원에게 이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했다. 조씨는 2015년에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다.

조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피해 여성이 자신이 등장한 영상이 널리 퍼진 것을 알고 전 애인이던 남성을 추궁했고, 이 남성이 무고를 주장하며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둘은 영상을 유포한 일이 없지만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후 조씨가 이들의 클라우드에 침입해 남겨진 영상을 유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도 피해자가 알지 못한 채 유통되고 있는 동영상들과 그로 인한 잠재적 확대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 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 업로드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해, 여기에 합류하고 높은 등급을 얻으려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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