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57)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부인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부인인 김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 데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주택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