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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49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확정

등록 2020-01-21 12:07수정 2020-01-21 15:22

부인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확정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삼양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삼양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57)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부인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부인인 김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 데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주택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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