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전담 수사를 이어간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돼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반부패수사3부는 애초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하려다 대규모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뀐다. 4부는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팀을 포함해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팀으로 전환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한다. 조세, 과학기술 사건 중점청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