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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 지적 반영 않고 개정된 ‘데이터 3법’ 우려”

등록 2020-01-15 12:04수정 2020-01-15 12:10

“가명정보 활용 범위 구체적인 보완 필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장 방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장 방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가공한 ‘가명정보’에 따른 개인정보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의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 제도가 존재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재식별되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해 11월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서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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