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 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는 7개청 8개부로 축소한다. 줄어드는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 2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을 제외한 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 3개청 3개부는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 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 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는 5개청 7개부로 축소한다. 축소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하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이,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중점청을 맡아 그 청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하는데 그 전에 직제 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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