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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송병기 영장기각 뒤 첫 소환 조사

등록 2020-01-13 18:51수정 2020-01-14 02:30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고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말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부터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에게 송 시장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사전 논의한 정황을 업무수첩에 담은 인물이기도 하다. 송 부시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공약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에도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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