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단과 같은 ‘별도 수사조직’을 검찰이 설치할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를 대거 물갈이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재량권 확대를 막기 위해 한 압박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직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 관련 법무부 장관 특별 지시’를 냈다. 법무부는 “오늘 추 장관은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직제 수사조직이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모든 형태의 수사조직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등 검찰총장이 별도로 꾸린 수사팀이 해당한다. 이전에 검찰총장은 이런 조직을 만들 때 인사·예산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보고했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 때 추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별 지시의 취지로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를 맡는 비직제 수사조직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 지시가,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두 번째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 총장의 참모들을 대거 좌천성 인사했다. 이에 윤 총장이 지방에 내려간 참모들을 모아 특별수사단 같은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장관 지시로 어렵게 됐다.
평가는 엇갈린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지시는 좌천된 검사장을 다시 특별수사단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으로, 인사에 이은 당연한 조치”라며 “윤 총장이 여전히 공식수사 조직을 지휘하고 있어, 그의 손발을 묶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만들 때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중요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꾸릴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권이 있었다면 팀이 만들어졌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1~4부를 2개로 줄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1~3부도 축소할 예정이다.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다수 폐지하고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범죄 전문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 중 하나로 연말까지 직접 수사 부서 41곳을 축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 등이 반발해 추진이 늦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지난해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편이 1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인사규정’에 따라 차장·부장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인데, 직제 개편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사할 수 있다. 직제 개편을 해 지난해 7월 인사로 이동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팀,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수사팀 등을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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