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영장 재청구해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을 내고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슈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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