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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다스횡령·삼성뇌물' 이명박 2심 징역 23년 구형

등록 2020-01-08 14:32수정 2020-01-08 18:28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 구형
모두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등 구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수백억대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체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3년 높은 형량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미국 현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은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2018년 10월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7년 및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그 밖의 혐의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23년 및 벌금 320억, 추징금 163억여원 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51억 가량의 뇌물을 삼성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 또 한번 기소됐다. 재판부는 6월17일 사건을 마무리하며 결심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첩한 자료를 근거로 1심 당시 기소한 뇌물액수보다 더 많은 소송 비용을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킨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가 비비케이(BBK)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다스 쪽을 대리한 로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기존 뇌물 액수인 67억7천만원에 추가 기소된 51억6천만원을 더하면 모두 119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는 물론 다스 유상증자에 쓰인 서울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 판단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67억 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서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31억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관련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및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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