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후암동 쪽방촌 한 건물 문 앞에 ‘빈 방 있음’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쪽방 등에 사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헌법적 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주거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8일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국토부에 주거 취약 계층이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시원 등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변화한 가구 구성, 주거 여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비적정 주거는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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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를 보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등 비적정 주거 거주민은 2005년 5만4000 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인권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만 무려 111만 가구(2018년 기준)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고시원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쪽방촌 거주자들의 생존 위협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정부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주거 사다리 사업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인권위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며 “주거 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주거 사다리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거주민에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어 아예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선에서 고시원 개량 사업을 추진하라”라며 구체적으로 “면적과 채광을 의무화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등을 참고하여 실별 최소면적, 화장실, 욕실 등 공용시설 설치 기준,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냉난방 설치 등 공통적인 최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유엔(UN)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주거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이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이행한 결과다.
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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