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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근로자 임금에 안정성 부여”

등록 2020-01-08 07:35수정 2020-01-08 07:51

소상공인협회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2018·2019년도 인상폭 크지만 공익 달성 중요”
“기업·근로자 이해관계 조정 필요” 보충의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2018년 7월 전년 보다 10.9% 오른 8350원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최저임금이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인상돼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지만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 논의가 있었고 주요 노동·경제 지표 추이에 비춰봤을 때 최저임금액이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고시가 청구인들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와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이 있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지난달 27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협회 쪽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각 고시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 각종 경제지표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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