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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12-27 21:06수정 2019-12-27 22:02

청와대 앞 불법시위 주도 혐의
지난달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전광훈 총괄대표(가운데)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손을 붙잡고 있다. 이주빈 기자
지난달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전광훈 총괄대표(가운데)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손을 붙잡고 있다. 이주빈 기자

검찰이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회장 전광훈 목사 등 2명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전광훈 목사와 순국선열단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3명 중 전 목사와 이 목사 등 2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3일 개천절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상국민회의’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하여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단체 소속 참가자 등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채증자료와 진술, 순국선열단의 명단과 조직도, 청와대 진입 계획 사전 모의 정황 등을 확보해 전 목사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집시법보다 처벌이 무거워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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