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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공수처법안 수정 의견서 국회 제출

등록 2019-12-27 20:20수정 2019-12-28 10:35

‘공수처에 통보’ 24조 2항 관련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사실을 통보하라는 공수처법안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라’는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정 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검의 수정 의견서를 보면 대검은 이 조항에 대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 검·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각 반부패수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금융·기업 관련 사건 수사 중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경의 다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고위공직자범죄만을 떼어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함은 수사 효율을 저하시킨다”고도 강조했다.

대검은 수사 정보의 유출과 수사 중립성의 훼손도 우려했다.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데 공수처에만 통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의 암장도 염려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26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내 이 조항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조항이고, 공수처가 수사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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