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울산 지방선거 관련 경찰 수사 문제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당시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한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의 제보 이후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이뤄진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수사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송철호 현 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울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발견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논란이 됐다. 이 수첩에는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쪽의 선거공약과 선거 전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등과 논의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시장 쪽이 내건 공공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공공병원 공약과 산재모병원 좌초 BH 방문’ 등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기록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첩 내용에 대해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선거 전 ‘사전 교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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