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김기현 비위 제보’ 송병기, 31일 구속 갈림길

등록 2019-12-27 08:46수정 2019-12-28 02: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심사
송병기 울산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울산 지방선거 관련 경찰 수사 문제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당시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한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의 제보 이후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이뤄진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수사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송철호 현 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울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발견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논란이 됐다. 이 수첩에는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쪽의 선거공약과 선거 전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등과 논의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시장 쪽이 내건 공공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공공병원 공약과 산재모병원 좌초 BH 방문’ 등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기록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첩 내용에 대해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선거 전 ‘사전 교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