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3명에 대해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10월3일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비상국민회의’ 집회를 개최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넘어 청와대로 이른바 ‘진격 투쟁’을 시도하며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개천절 집회에 앞서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들에게 ‘유서’를 받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집회에 앞서 9월 26일 ‘청와대 진입 순국결사대 모임’을 열고, 이은재 목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임에서 전 목사는 “여러분에게 사다리를 다 줄 것이다. 버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무조건 버스를 뛰어넘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가장 선발대로 목숨을 건다고 한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인류 역사를 새로 열어가자”, “여러분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 한 명도 없다” 등의 발언으로 참석자들을 부추겼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범투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조직의 명단과 조직도를 확보하고,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 모집과 구체적 실행 계획에 관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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