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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성태 징역 4년 구형…KT 부정채용 개입 의혹

등록 2019-12-20 20:26수정 2019-12-20 22:15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채용 대가 크다”
지난 9월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9월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딸의 케이티(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 케이티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취직을 하냐 못 하냐에 인생이 좌우되며, 부모들도 채용의 공정성이 확립됐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누군가 자신(부모)에게 뇌물 1억원을 주거나, 자기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고 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좋을지 결정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케이티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짚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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