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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 성인 64%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함께 살면 가족”

등록 2019-12-19 16:57수정 2019-12-19 17:03

만19~65살 1340명 조사 결과
민법 등 법에선 현실 못 담아내
생활동반자법 도입엔 56% 반대
20대는 법 도입 절반 이상 찬성
한겨레 이종근
한겨레 이종근

만 19살~65살 성인 10명 가운데 6.4명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생활에서 가족 개념이 법률적 혼인·혈연관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한, 즉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기준으로 법·제도가 만들어져 왔다.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에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17개 시·도 만 19살 이상 65살 이하 134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4%는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며 생계를 거주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62.5%가 동의 입장이었다. 동거에 대해선 61.2%가 긍정적, 38.8%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58.9%는 법률혼을 한 상태다. 미혼·비혼 응답자는 39.1%,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는 1.9%였다.

이렇게 가족 개념이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선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민법(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에 대해선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긴 한다. 법원 판례를 통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로 이해되는 게 보통이다.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특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처럼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성인 2명이 동반자 관계로 계약을 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등록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5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29살 응답자58.9%는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찬성한 반면, 60~65살 응답자들은 반대 입장이 69.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43.3%)들은 비용 절감 등 실용성, 개인의 권리 보장, 시대 변화 반영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 동성 파트너십 반대,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이 제시됐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박복순 연구위원은 “건강가족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 갖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기본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족생활에서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그 추세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새로운 법 제정 이전이라도, 개인이 선택한 가족 구성 방식이 법률혼 가족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리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엔 몇몇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침을 통해 파트너 관계의 사회적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의식 개선을 비롯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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