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에 가담해 전방위적 노조탄압에 나선 ‘외부 조력자’들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았던 노무사와 정보경찰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삼성그룹 노조와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전직 정보경찰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과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송아무개 노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총 노사대책본부 남아무개 상무는 벌금 800만원, 황아무개 본부장은 벌금 700만원, 한아무개(현 삼성전자 과장)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송씨와 김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삼성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부 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1월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자문위원을 맡아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기획 폐업, 노조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전략을 코치했다. 삼성전자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단체교섭 대응 설명회를 여는 등 단체교섭 지연·불응 전략을 마련해 협력업체 사장들을 지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를 단속하고 제지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불법 노조와해의 ‘뒷배’를 봐줬다.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경정) 김씨는 노조 관계자와 교섭에 개입하는 대가로 6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27명 외에 이들 5명을 함께 기소하면서 “노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받은 경찰 김씨는 3188만여원의 뇌물이 인정됐고, 김씨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도 삼성전자서비스 인사팀장에게 3500만원을 교부받은 송씨의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또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경총 관계자에 대해서도 “경총 소속 노사 본부 소속인 피고인들은 ‘이게 무슨 죄가 되냐’ 말씀하시지만, 경총에서 직접 작성한 너무 명백한 문건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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