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에서 근무하는 최아무개(5급)씨 등 군무원 3명이 헌법재판소에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군무원만 중앙정부 부처(국방부)에 근무할 수 없게 돼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현역 군인은 각 정부 부처에 근무할 수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군무원만 빠져 있다”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은 중앙정부 부처에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병무청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 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냈으나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 외 공무원의 비율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낸 바 있다. 현재 3만4천명의 민간인이 군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가운데 군무원이 2만3천명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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