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매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라는 주장이다.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7조2는 모든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한데, 정부의 대출금지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나아가 절차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