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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모 소속사,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등으로 맞고소

등록 2019-12-13 10:36수정 2019-12-13 10:51

소속사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 왜곡”
가수 김건모씨. <한겨레> 자료 사진
가수 김건모씨. <한겨레> 자료 사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아무개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건음기획은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보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김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음기획은 “김건모는 김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며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다”며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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