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호봉 승급이 적용되지 않고, 스승의 날 유공 포상 등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해도 호봉 승급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규교원은 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 재직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 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기간제 교사들을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 역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교육부 포상 계획에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구분이 없고, 대상자 추천 기준이 정규교원 여부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교육부에 “기간제 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규교원으로 퇴직하고 기간제 교원에 임명된 이들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교육부 등은 “교육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 교원이 될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는 이중 혜택으로 보수가 높아진다”며 호봉 제한을 두어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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