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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12-12 10:28수정 2019-12-12 20:04

1심 징역 6개월→2심 집행유예→대법 집행유예
“손으로 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유죄 인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손님 ㄴ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지난해 9월 ㄱ씨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고 ㄱ씨를 법정구속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ㄱ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ㄱ씨가 초범이지만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ㄱ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널리 알려졌다. 두 사람이 약 1.3초간 교차해 지나치는 곰탕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이 공개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이 논란이 됐고, 남녀 성대결 구도로 확대됐다.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는 지난 4월 ㄱ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 신문에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ㄱ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ㄱ씨는 곰탕집 공간이 협소해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이 없으면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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