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비스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ㅇ통신이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ㅇ통신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상품 설치, 사후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위탁받은 회사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이아무개씨는 2017년 6월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8월 이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의 심사청구를 받고 공단은 지난해 2월 요양승인 처분을 했다. 그러자 ㅇ통신은 이씨가 개인사업자로 ㅇ통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법상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이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씨 스스로 작업시간을 조율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고 ㅇ통신에 출·퇴근 시간을 보고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ㅇ통신과 종속적 관계를 맺고 일을 해왔다며 이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ㅇ사에 업무 수행 및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보고한 점, ㅇ사는 고객 설문 전화로 이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ㅇ통신이 이씨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한 점, 이씨가 ㅇ통신이 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된 점, ㅇ통신이 이씨에게 안테나, 케이블,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이씨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씨가 ㅇ통신을 통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떼지 않은 점 등 이씨에게 불리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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