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21명의 대법관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그러나 21명 중 여성이 1명뿐이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서오남)이 15명이어서 대법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직 판사가 19명인 점도 법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21명 중 여성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천거된 55명 중 6명이 여성이었으나 5명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결과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여성법조인도 여성·소수자·인권의 시선으로 선례적 판결을 남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명만 후보에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53·연수원 22기)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 부인으로, 부부 대법관이 나온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남성이 대법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제청되던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동의자 28명 중 3명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때는 심사동의자 41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지난해 8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제청될 때 예비후보 20명 중 1명만이 여성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일차적인 이유는 기수가 높아질수록 법조인 중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통계 결과 연수원 25기 이상 법관 377명 중 여성은 41명(10.9%)에 그친다. 전체 법관 2994명 중 여성이 30.9%(926명)인 것과 비교할 때 과거 여성 법관 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통계 결과 변협에 등록한 25기 이상 변호사 4935명 중 여성은 86명(1.7%)이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조계에서 여성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이다. 모두 문 정부 들어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는 “대법관의 40%는 여성이어야 하는데 아직 이르지 못 했다. 법조계에서 여성 대법관 3명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이 대법관이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이 될 때보다 기수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법원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 남성 천거율이 높았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여성 후보가 1명인 것과 비교해 ‘서오남’ 후보는 15명으로 다수였다. 서울대가 아닌 대학은 고려대 3명, 한양대 1명, 영남대 1명이었다. 21명 중 전·현직 판사가 19명이고 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직 법관이 많았다는 점에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한 판사는 “법원장이 대법관이 되는 코스가 열리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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