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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돌려달라” 경찰 재신청 영장도 기각

등록 2019-12-06 22:18수정 2019-12-07 01:25

“전날 압수수색 영장 기각 뒤 사정 변경 없다”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백아무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경찰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일 검찰이 다시 한번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6일 “지난 5일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 영장을 기각한 뒤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경찰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중이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며 “경찰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증거 분석) 중인 휴대전화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숨진 전 특감반원 백아무개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품을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변사사건의 유류품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해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사건’ 수사와 경찰의 ‘수사관 사망사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백씨의 휴대전화는 양쪽 모두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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