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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산되거나 임의제출...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 어땠나

등록 2019-12-04 18:48수정 2019-12-05 02:30

4일 청와대 임의제출 방식 자료 확보
군사비밀장소 이유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경내 진입 못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경내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전달받았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부분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고, 청와대 거부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는 이유였다.

1년 전 비슷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제출했고, 청와대는 요구받은 문서와 컴퓨터 등을 제공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근거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쪽 거부로 무산됐다. 이후 청와대 경내 바깥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실만 압수수색했고, 다른 곳은 임의제출로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찰(특검)도 2017년 2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 군사시설로 지정됐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가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특검 쪽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2005년 참여정부 때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한 정대훈 특검은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압수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 컴퓨터를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2007년 서울서부지검이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을 때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은 2012~2013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자료만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2013년 1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 의혹’,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임의제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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