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54) 경기도의회 의원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당내 경선에 나온 한 후보자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2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명에게 이야기해도 ‘공표’가 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벌금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소속 정당을 위해 경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려 했던 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