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부부장 ㄱ검사(48)가 성추행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ㄱ검사는 직무 배제된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방지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는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대검은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중징계에 해당할 때에만 사표 수리를 제한하던 것에서 징계 수위가 불분명할 때도 원칙적으로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검사를 감찰하게 된 대검 특별감찰단은 2016년 출범했다. 특별감찰단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과 감찰·수사를 맡고 있다. 대검 예규를 보면, △금품 $향응수수△고의의 직무·비 직무 관련 비위△중대한 직무상 과오△중대한 품위손상 △성 풍속 관련△음주운전△불성실 재산등록 등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대검은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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