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오른쪽 둘째)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이 더 있나”, “동생 취업 특혜 인정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수사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올라갔다.
유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7년 10월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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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늦은 밤 혹은 28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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