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2월 조국(54)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변의 연락을 받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쪽은 당시 비서관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박형철(51)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과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10월 그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감찰을 강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을 불러 두세차례 조사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박 비서관 쪽 얘기다. 유 전 부시장은 “유학비와 관련해 미국 내 계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더는 감찰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조 전 수석 쪽은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금융위를 나온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다. 김용범 전 부위원장은 올해 3월 국회에 나와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에 근거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황춘화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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