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계엄 기간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2개월, 탄핵 기각 시 9개월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탄핵 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같은 해 5월12일이고, 탄핵이 기각될 시 계엄이 끝나는 시점 역시 대선이 예정된 같은 해 12월”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담겼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는 한 것에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무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해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한 내용을 통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다”며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계획을 넘어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계획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회를 향해서도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고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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