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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 보도 피디수첩 상대 손배소 패소

등록 2019-11-20 10:56수정 2019-11-20 11:15

문화방송·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상대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모두 패소’
재판부 “조 전 청장 진술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공익적 측면 인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정아 한겨레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정아 한겨레 기자

조선일보사가 고 배우 장자연씨의 죽음 이면을 다룬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보도를 놓고 문화방송·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조선일보사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과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디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관계자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 달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다”며 “한판 붙겠다는 거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게 압력을 가한 조선일보 관계자는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피디수첩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문화방송과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8년 4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한겨레 기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8년 4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한겨레 기자.

법원은 이날 ‘이동한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등을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대목이 허위사실이라는 조선일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허위임을 전제로 한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조선일보가 수사 무마를 위해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조선일보사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방송 내용 전체를 봐도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진 않고 다만 조선일보사와 경찰의 청룡봉사상 수상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문화방송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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