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56)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김 전 후보는 10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선거기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상대 후보이던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가 개발업자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정보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기자는 “이아무개씨가 개발업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후보가 2016년 3월 불법선거자금 5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송 후보에게 전달했으며 다음달 송 후보가 혼자 자신을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했다.
1·2심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송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 전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의원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재선거, 2018년 지방선거까지 3차례에 걸쳐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김 전 후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아무개(41) 선거기획사 대표와 오아무개(33)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