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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등록 2019-11-19 11:39수정 2019-11-19 11:58

군납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국방부, 이 전 법원장 파면
관할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군에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ㅁ사의 대표 정아무개(45)씨로부터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ㅁ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조작해 군납 입찰에 참가했다는 논란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는데, 검찰은 정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법원장에게 현금·계좌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ㅁ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오전 10시부터 불러 8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현재 이 전 법원장은 파면된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후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그에 대한 파면 절차를 마쳤다. 이 전 법원장이 현역 신분이 아니게 되면서, 관할은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바뀌게 됐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 법무병과 주요보직을 지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법원장을 역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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