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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검찰개혁위 8번째 권고, “검찰청, 감사원 감사 받을 것”

등록 2019-11-18 16:49수정 2019-11-19 09:03

대검찰청 비직제조직 폐지하거나 이관할 것도 권고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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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대검찰청 등 각 검찰청에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대검의 비직제기구를 폐지하거나 기존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개혁 관련 개혁위가 내놓은 여덟번째 권고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 등에 대한) 정례화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검 등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가 즉시 이행되도록 대검에 지휘·감독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대검 등 각 검찰청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암묵적 특권을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등에서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적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 대검찰청,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해 감사를 선정한 것이 최초의 감사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찰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감사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기관’이었다”라며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의 행정사무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정례적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법개정 없이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대검의 정원을 축소하고 임시조직 운영을 중단하라고도 권고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의 정원은 71명인데 지난 1일 기준 대검 검사 인원이 95명이라며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라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존속기관인 최장 5년이 지난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 일부 부서는) 정책기관으로 할 측면이 있다.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든지 개정을 통해 상설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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