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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천공사, 인건비 적게 지급”…경비원들 12억원 손배 소송

등록 2019-11-18 09:34수정 2019-11-18 09:43

경비원들 “‘계약금액 조정제도’ 적용 못 받고 예전 기준으로 임금 받아와”
공사 쪽 “경비원은 해당 제도 적용대상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 누리집 갈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누리집 갈무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등이 오르면 계약업체에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어겼다며 인천공항 경비 노동자 1천여명이 공사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 노동자 1023명은 “공사가 최저임금 등이 올랐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어기고 임금을 덜 지급해왔다. 지난 6일 공사와 용역업체 세곳을 상대로 1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노동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마련했지만 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오르면 계약금액도 이에 맞춰 올리고, 계약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높이게 한 제도다. 여러해짜리 계약을 하는 공공노무용역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는 1년차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뒤엔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뒤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공항 경비원들은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16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공사는 계약금액을 단 한번도 조정해주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비 노동자 1023명이 돌려받아야 할 피해액이 44억원으로 추정되나,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은 “모든 인천공항 용역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설계됐다”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관련 사항은 협력업체 노사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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