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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려대 “조국 딸, 중대 하자 있어야 입학 취소”

등록 2019-11-16 10:51수정 2019-11-16 11:59

“규정과 사실에 입각해 처리 중”
일부 언론 보도 사실과 달라
2010년도 입시 관련 자료 모두 폐기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야 한다”며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15일 밤, 교내 누리집에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조씨의)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규정과 사실에 입각하여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모두 폐기되어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본교에 대한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고려대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제출 서류 목록’에 대해서도 “실물 및 출처를 확인 중에 있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고려대가 입장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반박했다.

고려대는 확보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력 있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11월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공소사실에도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조 전 장관의 딸도 공범으로 기재했다. 정 교수에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대학 입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적어서 대학 등 진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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