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인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며 ‘검찰개혁’을 이끌던 조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 한달 만에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의 차명투자 관여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14일 오전 9시3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지지자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을 피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장관 시절 추진한 공개소환 폐지의 수혜를 받은 첫 ‘공인’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방조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네 가지 혐의를 받는다. 관심은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쏠린다.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쪽 판단이다. 이 경우 ‘조국 일가의 범죄’에서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오후 5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을 구속하면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왔다.
임재우 황춘화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