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축소한다는 법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전부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몇 곳을 축소할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대검은 축소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이미 전부 폐지를 확정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문 대통령에게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 중 하나로 다음 달까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를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 내용 가운데 ‘직접수사 부서에 대하여 41곳 축소’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구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41개 부서 전부를 폐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축소 대상 부서가 41개라는 의미“라며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직접수사 축소 방향은 정해졌다. 대검과 협의해 몇 곳을 줄일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말한 ‘41개 부서’는 지난달 14일 폐지한 수원·인천·대전·부산 특수부를 제외하고 남은 41개 직접수사 부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검토’라는 문구 없이 ‘축소’라는 표현이 쓰였다며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려 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대검은 법무부가 축소를 언급한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와 대구·광주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37개 직접수사 부서라고 보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외사부, 강력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 전문수사부서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형사부와 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를 전부 폐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협의를 해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다 정해놓고 보고까지 했는데 무슨 협의가 되겠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검은 일선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법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반발하고 있다. 14일 오후 이성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부장은 내부 게시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공공수사부, 강력부뿐만 아니라 특허범죄조사부, 사이버수사부, 금융조사부 등 전문부서는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만들어졌고 부서 특성에 맞게 꾸준히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춰왔다”며 “법무부의 전문부서 폐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 명분으로 일괄 폐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접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축소한다는 부서는 전문수사부서다. 이 부서들을 없앤다면 지금 하는 역할을 대신할 곳이 필요한데 경찰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로 정한 것과 법무부의 축소 방침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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