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아무개(75)씨가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 블랙박스 갈무리
대법원 선고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7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께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 조수석 뒷좌석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돼지 사육을 하는 남씨는 자신이 만든 사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갱신불가 처분을 받자 국가의 처분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며 2016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지난해 11월16일 대법원까지 기각 판결을 하자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대법원 앞에 텐트를 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결과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사법부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재판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씨는 자신의 재판권이 침해된 위법한 판결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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