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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사퇴 한 달 만에…조국 전 법무부장관 검찰 출석

등록 2019-11-14 09:51수정 2019-11-14 19:53

비공개 출석…‘피의자’ 신분
검찰 ‘뇌물죄’ 등 집중 추궁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 교수의 혐의 상당수를 함께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11차례 등장한다.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차명매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의 주식 12만주(주당 5000원, 총 6억원 가치)를 사들인 2018년 1월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000만원을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정 교수에게 이름을 빌려준 지인들이 조 전 장관과도 아는 사이인 점도 검찰이 주시하는 정황이다.

조 전 장관이 주식 구입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경우 사건은 ‘일가의 의혹’에서 ‘권력형 비리’로 번지게 된다. 검찰은 5촌조카 조아무개(36)씨 쪽이 현직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재산상 이득을 안겨주기 위해 정 교수에게 장내 시세보다 값싼 주당 5000원에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장외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주식 매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조사하는 등 ‘부산대 의전원 특혜장학금’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에게서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하던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됐다. 검찰은 이또한 뇌물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도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핵심 혐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딸을 비롯해, 단국대 의대 장아무개 교수의 아들과 지인 자녀 등 3명의 인턴증명서 양식이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을 하지는 않았고 조 전 장관의 딸이 인턴증명서를 가져다 주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이 임의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딸의 입시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내인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 시도를 알고 있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가 정 교수의 요구로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교체할 당시, 귀가해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한 사모펀드의 운용보고서가 아내의 요구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급조한 보고서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아내의 증거인멸 시도 등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증거인멸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황춘화 임재우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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